안녕하세요. 우직한소나무입니다.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정부대출인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대출 조건 1.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2. 세대주 포함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3. 부부 연소득 합산 6천만원 이하, 순자산 가액 3억6천1백만원 이하 + 면적제한 ( 수도권 85 제곱미터 / 읍, 면 지역 100 제곱미터 이하) + 보증금 제한 ( 수도권 4억이내 / 수도권 이외 3억 이내) 위 조건 모두 충족 시, 신용에 문제가 없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1.2% ~ 2.1%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2. 대출금리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 다 자녀 가구 0.7% 두 자녀가구 0.5% 한 자녀 가구 0.3% 3. 대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