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출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무지개꿈나무 2023. 8. 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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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직한소나무입니다.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정부대출인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대출 조건

1.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2. 세대주 포함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3. 부부 연소득 합산 6천만원 이하, 순자산 가액 3억6천1백만원 이하

+ 면적제한 ( 수도권 85 제곱미터 / 읍, 면 지역 100 제곱미터 이하)

+ 보증금 제한 ( 수도권 4억이내 / 수도권 이외 3억 이내)

 

위 조건 모두 충족 시, 신용에 문제가 없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1.2% ~ 2.1%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2. 대출금리

<우대금리>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

다 자녀 가구 0.7%

두 자녀가구 0.5%

한 자녀 가구 0.3%

 

3. 대출한도

서울 / 경기 / 인천 3억원

이외 지역 2억원이며

전세금의 80% 이내에서 지원 가능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4. 대출기간

기본 2년 + 2년씩 4회 /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5.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이상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같은 고금리 시대에 아주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만큼

해당되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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