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직한소나무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취업청년들을 대상으로하는 대출 상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아래에서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②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③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④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⑤ (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⑥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3년 기준, 3.61억원
2.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3.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 이하 포함)
- 임차 보증금 2억원 이하
4. 대출금리
- 1.2%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5. 이용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가능)
6. 상환방법
- 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7. 유의사항
①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② 본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③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④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⑤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⑥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⑦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이상으로 중소기업취업청년을 대상으로하는 전월세보증금대출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들이 대출을 잘 활용하여 혜택을 누렸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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